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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]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총정리! 이 5가지 꼭 확인하세요
정보 광장
2025. 6. 20. 18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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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“나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을까?”
청년월세지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2025년 기준, 5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신청 전 3분만 투자해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!






① 연령 조건: 만 19세~34세 사이만 가능
- 출생연도 기준: 1990.1.1 ~ 2006.12.31
-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나이에 해당해야 함
- 일부 지자체(광주, 대구 등)는 만 39세까지 허용
📌 TIP: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다소 다르므로
👉 서울은 1934세 / 부산은 1839세로 다름
② 주거 요건: 부모와 ‘주소지 분리된 독립 거주’
- 주민등록등본 기준,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
- 단순한 자취가 아니라 ‘독립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’으로 등재 필요
- 고시원/쉐어하우스도 가능, 다만 임대차계약서 있어야 인정
❗주의: “부모님 댁에서 통근 중”은 대상 아님
③ 임대차 조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
항목조건
| 보증금 | 5,000만 원 이하 |
| 월세 | 60만 원 이하 (단, 보증금 환산 시 포함) |
💡 환산법: 보증금 ÷ 12 ÷ 100 + 월세 ≤ 70만 원 이내
(예: 보증금 3천 + 월세 45만 원 = 70만 원 → 가능)
④ 소득 조건: 청년가구 60% 이하 + 원가구 100% 이하
- 청년가구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
→ 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탈락 가능성 있음
| 인원 | 60% 중위소득(청년) | 100% 중위소득 (원가구) |
| 1인 | 약 1,230,000원 | 약 2,050,000원 |
| 2인 | 약 2,050,000원 | 약 3,420,000원 |
🔍 소득 증명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
⑤ 제외 대상: 중복 수혜자, 공공임대 입주자 등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(행복주택, 국민임대 등)
- 정부 월세 특별지원과 중복 수혜자
- 부모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 등록 시
- 최근 1년 내 동일 사업 수혜 이력자
- 소득/재산 초과자 (심사 기준 이상)
❗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제한 없이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
🧭 마무리 체크리스트
아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,
✔️ 바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!
✅ 나이 (19~34세)
✅ 독립된 거주지 (주소지 분리 필수)
✅ 월세 60만 원 이하, 보증금 5천 이하
✅ 청년 소득 60%, 부모 소득 100% 이하
✅ 공공임대 미거주 + 중복지원 없음
📌 놓치지 말고 서울주거포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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